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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2013-11-19 15:49:0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처]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대법원 2011다7344 판결)|작성자 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