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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계약 헤지시 건축주 알림 양식 (2022-04-19 10:30:58)


시공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등을 저지ㅏ기 위하여 도급인이 현장을 보존 관리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사 현장에 붙이는 기본 적인 문구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알 림 -

당현장(서울시 00 00동 000-000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00건설(주)는 2021년 월 일 도급인과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는바, 시공사 ․ 하청업체 및 공사관계자등은 도급인의 허가 없이 당 현장의 출입을 금하며, 만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니 이점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2. . .

도급인 0 0 0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