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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례입장 (2022-03-28 10:57:40)
공사대금 분쟁의 경우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추가공사 문제 입니다.

아래의 판례는 추가공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