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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절정산 합의각서 (2022-02-04 10:41:05)
공사가 쌍방 합의등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성등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게 됩니다. 아래 양식은 일반적인 것으로 실제 정산 합의시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소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증거보전 신청등의 절차를 거쳐 기성을 특정하고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아 래


타절 정산 합의 각서

현 장 명 :
하도급 공사명 :
공 사 기 간 :
당초 계약금액 :
타절 정산금액 :


상기공사 원도급자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도급자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기 공사를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사항에 합의한다.


- 아 래 -

1. 상기공사 타절 정산금액은 일금 원정(₩ )으로 한다.

2. “을”은 상기 공사금액에 대하여 공사 착수시점부터 정산시까지의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갑”과 “을”은 민,형사를 포함하여 건설업법상 그리고 하도급법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을”은 상기공사와 연관되어 부담해야 할 노임, 자재, 식대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을”의 미불금에 대해 “갑”에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책임을 지고 정산을 한다.

4. 상기 현장에 반입된 “을”의 자재는 없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상호 : ○ ○ 건 설 주 식 회 사
성명 : 대표이사 ○ ○ ○ (인)
“을” 주소 :
상호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