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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사업표준협약서 (2021-12-21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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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중 별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표준협약서(공동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부지 :
3. 사업규모 및 용도 :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판매 또는 임대) :
5. 협약기간 : 협약일( 년 월 일)~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연대하여 수행한다.
제6조(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및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사업수행주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소유자) : %
2. ○○○(등록사업자) : %
②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제8조(손익 배분) 본 공동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협약을 수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해당 협약수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수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7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협약수행 완료 후 제8조에 따른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이 협약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업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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