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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사지연시 시공사와의 합의 내용 (2021-12-16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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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등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해지로 정리 하는 방법과 아래내용으로 합의서를 받고 한번 더 시공사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의 내용이 달라 지니 문제 발생전에 법률자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아 래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00종합건설 주식회사와 000(이하 ‘확인인들’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확인 합니다.
다 음
1. 확인인들의 귀책사유로 상기 공사의 준공기일인 20**. **. **.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 확인인 000은 상기 공사와 관련한 본 계약서 내용과 본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에 관하여 수급인인 00종합건설과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3. 확인인들은 2014. 5. 31.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도급인들이 준공필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확인 합니다.
4. 확인인들은 상기 3.항과는 별도로 20**. *. **.까지 준공관련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시 위 3.항의 기간의 이익은 상실 되는 것을 확인 합니다.
5. 만일 확인인들이 3. 4.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공사 만료일인 20**. *. **.부터 지체책임을 전부 부담 할 것을 확인하며, 이와 별도로 준공지연으로 발생한 도급인 사무실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임대비, 중개수수료, 이사비, 통신선 구축등 도급인들이 주장하는 금원 일체)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6. 확인인들이 3. 4.항의 기간을 준수하여 준공을 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5.항 후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상기 내용은 확인인들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첨부서류
확인인 1의 법인인감증명서, 확인인 2의 개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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