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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급금 충당에 관한 판례의 입장 (2019-07-09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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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대법원 1999.12.7.선고 99다55519판결 등 참조),
이 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26.선고 2002다68362판결,대법원 2004.6.10.선고 2003다69713판결 참조).
[출처]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2007다31211 판결)|작성자 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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