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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근저당권자의 유치권자에 대한)(대법원 2013다99409판결) (2019-06-03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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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단순히 유치권의 부존재 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
결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
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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