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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공사에 따른 건축주 및 시공사 대응방안 (2022-05-18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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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를 인정하거나 받기 위하여는 추가공사의 범위 추가공사대금, 대금의 지급방법등이
추가공사 시작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서면합의를 하여 서로 날인하는 것이 자장 좋으나,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메일등으로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공사 합의 방법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고, 자문계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 예시는 추가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개한 계약서 작성례 입니다.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공사대금 지급방법
본문에서 정하여도 부방하나, 공정별로 지급을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풀어서 작성하는편이 낫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3인이므로 각 발주자 별로 금액을 특정 시킬지 아니면 그 중 1인이 지급할 지를 확인
하여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여 두세요).
예)① 선금은 계약체결시 얼마를 지급한다
② 1차기성은 00공정이 마무리되면 시공사의 서면 청구후 3일이내에 얼마를 지급한다.
③ 2차기성 ....................
④ 잔금은 추가공사의 어느 부분이 마무리 되면 발주자에게 서면확인을 요청하고 발주자는 확인한
후 3일이내에 얼마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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