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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대금 분쟁 (2019-06-26 10:33:23)
통상 공사 준공 후 잔금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가압류등을 통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난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건축주의 경우 하자나 미시공등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며, 시공사는 추가공사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분쟁이 발생 되면 감정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는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자나 추가공사의 문제와 더불어 유치권문제, 지체상금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