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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정신청에 대한 대응 (2013-04-05 15:42:2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힌다 하더라도 조정을 거부하면 보통의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젖정한 선에서 쌍방간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므로 조정을 거부 하셔도 무방합니다.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므로 소송에서 이를 다투셔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