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본안소송 (2017-07-04 10:22:02)
가처분상태가 오랜기간 지속이 되면 상대방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