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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 분양관련 (2013-04-05 14:54:29)
시행사가 상가분양을 위해 시행법인외에 별도 임대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임대료를 주는것처럼 위장하여 예를들어 500원 짜리 상가를 보증금+월세 2년치를 업어 분양가를 1500원에 책정하고 1000원을 별도법인이 2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것처럼 만들어 1500원에 분양을하여 결국은 분양주가 내돈내고 내가 월세를 받는 형식이되면 분양사기 아닌가요? 현재 월세는 2년치 선입금된 공동계좌에서 매월 입금은 되고있고 상가는 텅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광고할때 조감도랑 전혀 다른 형태로 건물까지 지었다면 이것도 위반행위 아니가요? 단체 소송을 하자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소송하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