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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년 취득시효 문의 (2017-03-24 1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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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1997년 10월에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시 경매 미포함으로 토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인 돼지축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2017년 10월이 20년 되는시점인데, 축사점유자가 경매전의 소유자로서, 20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20년 점유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면,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하나요?
그간, 축사점유자에게 아무런 임대료를 받은바는 없습니다.
또한, 그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 20년 점유시효를 주장할려면,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경매가 되어, 축사점유자는 종전 소유자로서( 법정 지상권자로) ,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보아서, 20년 점유시효 취득 주장은 할 수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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