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취득시효 (2017-02-27 11:10:30)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는 점유자가 본인 소유로 알고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시효취득이 힘들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