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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2013-04-04 16:46:58)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좀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사 건물을 짖고 있는데, 건축이 약 95% 정도 다되었는데
준공 승인을 설계사가 해 주지 않코 자꾸 뭔가 바라는듯이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너무 괴씸해서 고소를 하는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중 사람이 죽은 일이 발생 되어, 깨림직한것이 있는지 머뭇거리며,
계속 뭐가 안되었네,뭐가 안되었네 하면서 미루어 현재 약 1달 반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준공신청 하라고 했는데도 , 그 설계사가 또라이 기질이 있어 자꾸 미룹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려 합니다.
==> 설계 도면 하자와, 감리 미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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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관련 : 설계사를 통해 설계를 하였고, 감리 계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2. 건출 중간에 문제 발생: 사람이 현장에서 죽음
건축업체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중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철근에서 떨어져서,, 법적인 조치는 다되었습니다. ( 건축업체에서 산재처리 완료 함)

3. 문의자
저는 건물 주인입니다. 8억에 공사를 업체에게 의뢰 했고, 의뢰 받은 업체에서는 건물을 설계에 맞게 진행 함.

4. 설계자, 감리자 문제
==> 설계 도면에 여러 문제가 있었음. 그리고 감리또한 제대로 진행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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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돈을 주고 설계 의뢰를 했고, 건축 업체에게 건축의뢰를 했는데,
건축도중에 사람이 죽은 문제를 가지고, 감리사가 우리 회사에서 향후 문제화 시키지 않는다는 등에 대해 각서를 쓰라고 설계사( 감리사)가 자꾸 요청을 합니다.

현재 건축은 다 되었고, 조경이 약간 미비한 수준입니다. 원래는
준공 또한 건축 업자가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건축주한데 이런것을 의뢰하는지?

그리고, 이런건으로 인해 건축의뢰자가 보호 받을수는 없는지?
저는 건축업체나, 설계사한테 손해 보상을 요청 할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