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미분양아파트 계약해시 (2015-11-19 10:14:24)
2015년 11월 1일
김포 아이에스동서 리버 에일린의 뜰을 분양상담원의 말에 속아 1차계약금 500만원과 확장비 240만원 총 740만원 납입 계약서까지 작성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10월 30일 네이버 신문에 에일린의 뜰이 미분양 70프로라는 기사를 읽고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분양이 거의 다 됐다고 하더니 미분양 70프로 기사는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계약대로 해야한다면서 본사에도 전화하고 총담당자하고 통화도하고 하니 이제는 내년 9월에 전매가능하니 그때가서 분양상담원이 매매를 해서 제 계약금 돌려준다고했습니다. 지금은 전매기간이 아니라 불법이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