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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업권 (2015-11-13 10:30:46)
귀하께서 진행하는 사업의 근거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업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귀하의 경우를 규정하는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보상이 폐업보상이라면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