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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품대금 회수방법 (2015-10-27 14:41:17)
1. 아파트 건설현장에 철근 납품(계약서및 세금계산서 증빙 보유함)
2. 시공사에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인해 지급을 보류
(납품일자 금년 03월부터 발생한 납품대금 162,000,000원)
3. 문제는 시공사가 재정 악화로 인해 부도(어음)발생확률이 높음
4. 시공사 대표와는 지인관계이고, 당해 현장은 일괄재하도급 받은 손이사가 자금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매달 기성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시공사 대표가 현금을 회사어음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구, 회사상태가 괜찮으면 기다려보겠지만, 어음을 받았다가는 부실채권이 될 확률이 100% 상황임.

5. 이럴경우
A . 채권 가압류를 통해 법적인 진행을 해야되겄지만, 그럴려면 현금공탁도
부담이구,
B . 직불동의서를 받자니 시공사는 설사 날인을 해준다 치더라도 시행사측에서 도장을 날인해줄지가 의문이구,
C . 저희가 시공사에 물품대금을 받을 채권이있으니, 시공사로부터 시행사에 받을 채권의 일부를 양도양수한다는 합의서로도 가능한지,
D. 철근을 납품한 상태라 유치권여부도 가능한지,
6. 채권을 받을수 있는 가장 빠르고 리스크가 적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