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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진행여부 (2015-06-24 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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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은채 기망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부분은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통상 하자 정도가 중요하여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계약 해제를 인정합니다.
상기 부분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지는 계약서등을 검토하여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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