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임금지급 (2015-06-16 10:30:06)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도 퇴사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