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토지임대차 (2015-03-02 15:00:26)
정상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임차인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계약 관계등을 명확히 하셔서 종중에 요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