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손해배상청구 등 (2015-01-23 11:23:41)
상기 내용만으로 보면 중개사 사무소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만일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