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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취득시효 성립여부 (2014-11-28 11:41:28)
상기 내용이 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간 우리 소유인 줄 알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여 왔다면 인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평온 공연한 점유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 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