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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땅 소멸시효로 취득 질문이요 (2014-11-27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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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살고있는 집 터 전체가 옆집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터는 할아버지께서 구두로 1950년에 구입하였고 구입한 집터에서 쭉 살다가 23년 전에 집을 짓고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 아들이 그 집터를 팔려고 내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그 할아버지네 집터로 되어있다고하여 그아들이 집터를 사라고 연락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셨고 계속 살고 있는데 집터를 사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다고 하는데... 소멸시효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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