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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공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추가금액 (2014-11-17 20:57:47)
안녕하세요?..
부산의 시공업체에게 부모님집과 두개동을 13년 11월에 계약하고 14년 3월18일 첫삽을뜬후 지금까지 준공을 못받고있구요.일부 시공사가 능력없다구한 부분은 잔금중에서 결재하며 미비한 공사를 해오는도중..갑자기 내용증명서와 함께 추가금액 소송이 부산법원에서 왔습니다.
추가한 몇가지는 서로 서면등으로 확인후 결재완료했구요.나머지 부분은 얼마에 어떤재료도 모르는 그저 견적서만 알고있는데..별별 품목을 다넣구 추가됐다고
소송한겁니다.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건지요.계약서상의 시공일120일 넘을시 일일 1/1000씩 지체상환금은 명시되어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리구요,,오래전부터 이상해서 녹음과 사진들을 많이 해둔곳은 있습니다.
대금은 제날자에 확실하게 지불했구요.

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