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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금반환 (2014-11-12 11:13:42)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으나. 상기 내용 만으로 임차인이 구속된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등을 보고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지 효력은 발생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등의 조치를 취한 후 소송등을 고려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