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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하여 (2014-09-16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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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를 건축승인시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조성하여 시청에 기부체납토록 하였슴.
2. 아파트 부도등으로 공원을 관할자치단체에 기부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준공처리함.
3. 공원을 조성을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부득히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성하였으나 소유권을 기부되지 않았음
4. 공원부지가 전 아파트 시행자로 있는 상태에서 압류권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질 문 : 자치단체장은 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책임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등이 발생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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