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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치권등과 관련하여 (2014-08-25 16:03:55)
유치권 등 성립조건이 되는지요

1. 건축업자에게 A 건물, B건물, C건물에 전기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을것이 있었습니다.

2. 그중 A건물에 전세금은 A, B,C 건물의 전기공사비와 부족한 추가전세금으로 합하여 전세금으로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 문,
가. 본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는 지요,
나.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경매낙찰자에게 전체 전기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A 건물 공사비만 받을 수 있는지요

다. 추가 전세금에 대하여 언제까지 법원 경매계에 전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