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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2014-08-25 16:00:40)

"갑"의 소유토지가 지목이 "답"인 토지를 "을"이 매수 한후 도로 개설 중에 공매처분됨에 따라 "병"이 낙찰받았으나 을은 계속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추가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게 이르렀는데 이때 지목"답"으로 감정평가해야 할 것인지, 현황도로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지요

2, "병"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적절한지요
- 병은 을에게 개인 사유지를 무단 포장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고 병이 소유권 취득후 소유권행사하여 답으로 복구가 을의 아스팔트 포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감정평가를 답으로 하여야 할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