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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 가능 여부 (2014-05-15 1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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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 합니다. 다만 작성하신 계약서를 좀더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린 거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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