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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용부분 불법 변경 (2014-04-18 14:12:29)
강남에 위치한 빌딩 관리소장입니다.
빌딩 1층에(건물 측면)위치한 소유주가 외벽(유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및 외부공지(30평)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점포에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강력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주가 동사무소 자치 위원장임을 감안 미온적이며,
설치 당시 관리단 이사회의에서 철거 및 설치를 결의(2009년)해 주었기에 더더욱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법적 소 를 제기코자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곤란하여 소장 작성을 의뢰코자하오니 그 비용과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