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14-02-21 11:02:2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압류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