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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압류등 (2013-12-02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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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상대방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가압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가압류이의나 몬안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압류가 되면 제소명령신청이나, 가압류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최초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거절 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 같으므로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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