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손해배상청구 (2013-11-26 10:41:5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를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이 구청에 있다면 우리가 손해 본 부분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수임 조건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