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하자담보책임 (2013-11-22 11:00:4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중개목적물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든지 등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법적 절차와 필요서류는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