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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구매하여 누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처리여부 (2013-11-22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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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5동 19평 아파트를
2013년 9월 14일?에 위의 아파트를 81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선금 1100만원(14일 500만원, 16일 600만원)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10월 31일에 지급하고 이사가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주인이 11월 1일에 이사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저희쪽에서 양해를 요청하여
10월 28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11월 1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11월 2일 처음 아파트를 확인하였는데 작은방 벽면에 균열이 있는걸로 확인하고 대금을 요청하였는데 그쪽에서 비용을 처리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는 아파트 인테리어업자를 섭외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배장판을 하기 위해서 도배지를 뜯었더니 누수를 확인하게 되어
11월 11일에 저와 전주인, 도배업자, 관리사무소 시설과장,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하에
아파트 안방 난방벨브에서 물 새는것과 욕실 천장에서 누수되어 작은방으로 번진 것, 싱크대 옆 상단의 균열이 있고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누수에 대한 입증만 해줄 뿐 전주인과 위층과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누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물이 떨어지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다시 확인 요청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주인은 욕실의 경우 2년 전 누수공사를 하였고 싱크대 옆 위의 균열과 물새는 것은 공동관리배관이기 때문에 1년전에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을 하였는데 수리된걸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욕실의 윗층과 해결하고 싱크대쪽은 관리사무소와 처리하라고 요청하였고
도의적 책임으로 안방 벨브를 바꾸어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를 멈추고
전 주인이 해결하기를 기다렸으나 11월 16일 통화하였는데 업자를 선정하여 다녀갔는데 모두 벨브 뿐만 아니라 배관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포기하고 18일에 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견적작업을 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18일에 오늘 오신분도 못 하겠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더니 벨브를 다시 잠그고 지켜보자고해서 한시간 동안 보고 갔는데 물이 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보겠다고 하고
11월 20일에 업체를 선정하여 안방 난방벨브를 확인하였는데 일단 물이 새지는 않지만 벨브 주면만 밑이 이미 섞어있고 냄새로 심하여서 전 주인에게 벨브 주변을 뜯고 견적으로 요청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를 거부하였고 싱크대 옆 상단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여 관리사무소측에 확인 요청하였는데 누수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확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누수탐지를 전 주인에게 요청하였는데 그를 거부하고 벨브 교체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나 몇시간후 누수탐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누수탐지비와 수리비를 전액 배상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쪽에서 비용을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주인은 누수 문제가 있다면 안방 난방벨브만 책임지고
욕실 위에서 물새는 것은 윗층과 해결하고 싱크대 옆 상단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요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았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안방도 해결하는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인이 11월 1일에 이사하고 거주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저희도 신혼집이라서 좋게 넘어갈려고 안방만 처리하자고 요청하였는데 위의 내용처럼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1. 누수탐지비용 및 공사비용(3군데)을 매도인에게 요청가능여부
2.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3.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서류 및 법적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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