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명의신탁해지 (2013-07-23 17:30:20)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 실수 있으며, 이경우 양도세등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우 판결받은 이후 등기 이전시 과징금등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