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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해지 문의 (2013-06-18 17:50:14)
발주처가 공사진입로를 확보되지 않아 공사착공도 못한 상태로 전체 공사 지연기간이 전체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상태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1항에의거 공사정지기간이 100분의50일 초과한 바 공사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는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