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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자보수금 청구 (2013-05-30 11:31:5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통상 하자소송이 진행될 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상기 사항들에 대비하여 둡니다.

소송고지를 하셨다면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소송고지가 안되어 있으면

하도급업체들의 책임범위외 시효등을 다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