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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022-06-13 10:46:56)
계약서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현재 현장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지속적으로 공문등을 발송하여 발주처의 책임으로 돌릴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