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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상명령 (2021-12-16 13:16:09)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염치불구하고 다시한번 문을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은 동생이 일당을 받고 몇번의 돈을 전달해준것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가진게 없어서돈번다고 했다고. 결국 사선변호사님 선임도못하고, 현재 3년형을 받아서 상고까지 했지만 기각되었서 본소로 갈날을 기다리고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신청 때문에 그나마 조금있는 영치금마져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친구는 당시에 본인이 그돈을 착복을 한것도 아니고 일당받고 전해준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려져서 영치금도 압류가되면 사회에 있을때 금융권에 있는 통장이나 카드같은 이런것들도 압류가 되어지는지요? 그리고 배상명령이 가석방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소를 했을때 그돈을 또 갚아야 되는건지 어떤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것들을 하기위해서는 변호사님 을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