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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공사와 도급계약의 이의신청및 정정신청 (2021-10-25 15:22:11)
2021년3월 인천오피스텔 신축시행사업의 관하여 사업주최자이씨에게 투자금을 유입시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SPC시행법인설립에 대표이사 둘이 함께 각자대표로 등재하였고 투자입장이고 부채 책임을 지게 하지않는다는이유로 회사지분을 갖지않았지만 사업지대출시 같이자서를 했으며 사업주최자인이씨가 투자금이필요하다며 투자계약서작성에도 법인대표로 서명했으며 사업주최자인 이씨가 협약내용을 지키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아 협약해지및 투자금을 반환요구 법적 소송준비하던중

2021년10월15일 일건설사와 도급계약서체결
이와관련하여 설립한 법인회사에서 같은 대표이사임에도 양해나 합의 상의도 받은 상태가 없었음에도 각자대표이기에 대표이사 한사람만 계약서작성해도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주최자인 이씨와 일건설과 시공사업계약서작성한것으로 옵입니다.

이와관련해 시공도급계약서 시공할 시행사의 같은 대표이사로써 이의시청및 계약 무효소송 하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의신청및 계약무효소송이 가능한부분인지 소송이가능하다면 압박의의미로 그전 신탁사와 해당 시공사에게 내용증명작성하여 작성방법,이용요금,소송가는여부긍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