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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 측량이 서로 상이한 경우의 해결방법 (2021-03-26 17:27:40)
2019년 측량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1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화단 앞에 시멘트로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만들고, 가건축물 신고하여 콘테이너 두개를 설치하여 물건을 넣어두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옆집 건물을 허물며 측량을 하니 화단과 시멘트로 마당을 나가는
곳이 침범을 하였다하며, 말뚝을 박아 위치를 확인하여 땅을 내어 달라하며
콘테이너도 옮겨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도 2019년에 측량을 하고 내땅에다 지은것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니 지적
공사 직원은 예전에 측량한 사람은 이미 퇴사를 하였고 지금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길래,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설명해달라 하였으나, 설명을
못해주고 서로 양보하며 해결하라는 말만하고 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절차를 받고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