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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2021-03-16 10:21:22)
사무실 비품 분실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점유관리가 이전된 이후에는 책임이 이전받은 쪽에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