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2021-02-24 11:03:40)
통상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금지 가처분이 쉽게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일조권등의 침해 여부등을 관할 관청에 확인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