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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치권 행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0-10-30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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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초 지방 아파트에 전기제품 150대 총금액 95,550,000원 납품하였고 10월30일이 결제 일인데 돈을 값을수 없다는 연락이옴 계약은 아파트 시공사와 한게 아니고 기존 저희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에 납품계약을 했던 상태임 거래처에서 돈을 값을수 없다는 연락이 왔고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본인이 결제일전에 돈을 좀 불리기 위해 주식을 했다고 함 현재는 주식으로 모든 돈을 날린 상태이며 거래처 분은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제품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그 아파트는 현재 분양 중이며 올해 12월쯤 입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아파트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아님 혹시 법적으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는 분양가 3억정도에 130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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