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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린생활시설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3-25 1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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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물주분이 하고 있는 건물주 소유의 편의점을 명의이전없이 제가 하게되었는데요
그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 50만원 보증금1000만원 2년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계약하게 될 건물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공동주택이라 알고있습니다. 1층은 제가 맡게 될 편의점 이고 2층은 사무실 겸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있는 주택이라 알고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고싶은데 상가용으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못해서 대항력이 없고 건물주분과 상의를 해보니 2층이 전입신고도 안되어있고 세를 놓지 않을거라 제가 그 2층을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게 어떻겠냐하는데 제가 쓰는건 1층 상가인데 2층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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