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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확인서 (2013-04-25 15:25:3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사타절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산입니다. 통상 이 정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 소송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시공자가 정산서를 제출하면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여 금액에 문제가 없을때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줍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일방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공사와 협의를 하여 금액을 특정시키고 발급하여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