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임대차 계약기간 (2013-04-22 10:25:2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공사라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4자간에 표시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주택공사가 임차인이고 이를 다시 전대하여 준 것이라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 기간에 살았었다면 그 기간동안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것 같으나,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명도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과 아울러 강제로 퇴거 시켜야 하므로 원만히 합의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